▲ 소방차 전용구역 모습 (사진 부여소방서 제공)

부여소방서(서장 유현근)는 지난 8월 10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전용구역 주차 시 과태료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신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의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 소급적용이 안 된다.

안재철 예방교육팀장은 “부여군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에 대해 잘 모르는 군민이 많으므로 앞으로 소방안전교육이나 캠페인 시 적극적으로 홍보 할 것이고 아울러 군민들도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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