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가 있는 부여지역 모 농협 조합장 A와 조합원 B를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 27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8일 조합장 A씨와 조합원 B씨는 함께 부여군 소재의 식당에서 조합원 등 6명에게 약 1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당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A와 B씨는 이 자리에서 “2019년에는 독거노인대상 반찬배달서비스를 할 계획이다”라며,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 등의 발언을 하는 등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며, 금품제공행위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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