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의 허용·금지행위를 구분 안내하여 법을 모르거나 혼동하여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설 명절 관련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하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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