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장애인과 군인 등은 선거정보를 어떻게 얻나요?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의무화
   - 대통령 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 제출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전투표대상 군인 등에 대한 선거공보발송신청 안내 의무화

   - 부대장, 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 경찰공무원에게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Q2. 수형자도 선거할 수 있나요?

▶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의 집행유예기간인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한 위헌결정과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된 입법을 통하여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고, 수형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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