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부여 2)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2019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충남도의회 행정자치 위원회 회의에 출석했다.

8월 30일 조 의원은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에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비가 추경예산에 증액되는 것을 지적하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비가 증액된다는 것은 행정심판청구 건수가 증가한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처분에 의해 도민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2일 이어진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조 의원은 “추경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잘 활용해 세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9월 3일 열린 2019년도 제5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조 의원은 “출연금 중 테크노파크에 대한 여비항목이 본예산만큼 추경에서 늘어났는데 본예산에서 정밀하게 계상하여 편성하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부여군을 지역구로 두고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 의원은, 특히 부여군의 발전을 위하여 각 읍・면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안사업의 추진을 관리하는 등 활발한 도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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