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1.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 장소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 받은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2. 일반인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거리 유세를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으로부터 연설․대담자로 지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확성장치는 공개장소 연설․ 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연설․대담자로 지정받지 못한 일반인은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확성장치를 이용한 연설․대담이 금지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에서 할 수 없습니다.

※ 공원, 시장, 운동장, 체육관, 도로변, 광장, 학교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 된 장소는 가능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구내, 병원, 연구소 등 의료시설에서도 금지됩니다.
 

4.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나요?

‣ 아파트단지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 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야간에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나요?

‣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 장소에서 하는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녹음․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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