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예비후보자 제도>


1.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2.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별개이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3.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두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5.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세대별로 발송할 수 있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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