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여소방서

부여소방서(서장 김장석)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와 관련해 집중 단속 및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안전의식 개선과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등 다중이용업소에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로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포상금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작성ㆍ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부여소방서 화재대책과(☎041-830-026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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