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1. 기탁금이란 무엇인가요?
‣ 정치자금을 우리나라의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로 기부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정당에 자금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2. 기탁금의 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 1회 1만원 이상으로서 연간 1억원이나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3. 후원금은 무엇인가요?
‣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4. 후원금의 후원한도를 알려주세요.
‣ 대통령선거후보자후원회에 각 1천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정당 및 정치인 후원회에는 각 500만원까지 후원이 가능합니다. 단, 1인당 총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는 없습니다.

 

5. 후원금을 기부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 외국인,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후원금 기부를 할 수 없으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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