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여소방서

부여소방서(서장 김장석)는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소화기(K급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서는 화재 발생 시 물을 뿌리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될 수 있다. 유류화재는 특성상 화염을 제거해도 재발화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다.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비누화 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기름의 온도를 빠르게 낮춰(냉각) 재발화 등을 방지한다.

지난 2017년 4월에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25㎡미만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해야 하며 25㎡이상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준 예방교육팀장은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많은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된 법안에 따라 꼭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큰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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