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 청사 전경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해 이월체납액 17억 7천여만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군은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매출채권 압류 등 채권 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압류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하여는 실익분석을 통해 공매 추진 등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통한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구성해 주2회 이상 영치활동을 펼친다.

그리고 군은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를 통한 비대면 징수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해 신뢰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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