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부여소방서

부여소방서(서장 김기록)는 위험물을 드럼통이나 플라스틱, 유리 용기 등에 담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도 위험물 관련 자격을 갖추고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이 6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위험물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에 대해서만 관할 소방서로부터 허가받아 운반하게 돼 있던 탓에 운전면허만 있으면 위험물이 담긴 용기를 싣고 운행하더라도 제재할 방도가 없었다. 그간 2015년 상주터널 차량화재와 2017년 창원터널 차량화재 등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시 화재ㆍ폭발 등 대규모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위험물 운반관리가 강화됐다.

지난해 6월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해 1년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10일 시행됐다.

만약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소방 관련 개정법령 내용은 소방서 민원실에 문의하거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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