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소방서, 구급대원 폭행사고 예방 대응 교육

부여소방서(서장 김기록)는 지난 17일 구급대원들의 폭행피해에 대비하고자 119안전센터를 순회하며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사고 예방·대응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급대원의 자기보호 및 폭행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황별 구급대원 행동요령 및 폭행방지 매뉴얼 ▲현장 상황 채증장비(웨어러블 캠, 녹취법, 구급차 영상기록장치 등) 사용 방법 ▲개인 보호장비 착용법 ▲사고발생시 수사·복지지원 절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김기록 서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우리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자각해야하며, 언제 어디서나 부여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119구급대원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상 출동한 구급대원을에게 폭행·폭언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소방 활동 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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