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서 의원(부여1,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수산자원 조성·관리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산자원 관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통계관리, 정책과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인공어초와 바다목장·숲 설치, 해양 생태환경과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어도 개선사업 등을 추진토록 명시했다.

이밖에 수산자원 관리 기술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방안도 조례안에 포함했다.

김 의원은 “최근 어장 환경 변화와 어선어업 현대화에 따른 해양오염 등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수산자원을 안정적으로 조성·관리한다면 더 건강한 해양 생태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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