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부여군의회

부여군의회는 부여군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 전반에 대한 협력을 위해 지난 10일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인사운영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에 앞서 양 기관은 11월 9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사업무, 조직, 복무, 후생복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운영사항을 협의했다.

협약식은 박정현 부여군수, 진광식 부여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 의원 집행기관 실·과·소장, 부여읍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인사말,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임용 시험 위탁, 복무·후생복지·교육훈련 통합운영’등을 주요내용으로 했다.

▲ 사진제공=부여군의회

진광식 의장은‘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참여 권리 명문화, 인사권 독립 등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꽃피우게 됐다.’며 ‘인사권 조기 정착과 의회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집행기관과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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