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규정 중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가 너무 인색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20년이 넘게 동결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대부분 공무원이 자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연료비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민원인과 밀접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출장을 몇 번만 다녀오면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민원에 대한 출장을 지연할 수 없는 입장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악성 민원을 외면할 경우 몰매를 맡기 십상으로 민원을 초를 다퉈 자차를 이용해서라도 출장을 나가고 있는 사정이다.

예를 들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부여군을 살펴보면 부여군청을 기준으로 외산면행정복지센터는 18km, 세도면행정복지센터 12km이다.

만약 2곳에 인·허가나 불법건축물 신고가 접수되서 자차로 출장을 나간다면 4시간 기준으로 일비 1만원만 받는다. 나머지는 비용은 공무원들의 주머니에서 충당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부분 출장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나가다 보니 부담은 더 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관외 출장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공무원 여비 규정을 보면 관외 출장 시 숙박비는 상한액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 일비와 식비는 각각 2만원씩 지급된다. 만약 2시에서 4시 사이에 행사가 진행되면 식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숙박비와 식비의 경우 현실적으로 너무 야박하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여비 규정은 1998년 2월 24일 제정됐다.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국내여비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결된 것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현실성을 고려해 여비를 책정해야 한다. 공무원 여비는 상위법이라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원할 수 없는 만큼 열쇠는 행안부에 달렸다.

지난 8월 여름 수해 때 가옥의 반파, 전파로 인한 피해 보상 시 현실성과 동떨어진 것을 박정현 군수가 국회의원들과 행안부를 설득해 바로 잡은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박정현 군수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 다시한번 뚝심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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