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 사진제공=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숙미)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마감 후(2022. 2. 22.) 후보자에게 선거운동기간 중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 금지

조합장선거에서는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구 등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발언 등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가 후보자와 함께 다니며 인사 및 지지‧호소를 하거나, 선거운동용 소품 등을 지니는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위반된다.

□ 기부행위 금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금품 선거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인 선거운동기간에 기부행위에 대한 주체별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 체

제한 내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조합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누구든지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 기부행위 금지 대상 >
선거인이나 선거인의 가족
선거인이나 선거인의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금지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 등에 학‧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비정규학력을 약칭으로 표기하여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규학력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다(조합장선거에서는 비정규학력을 선거공보 등에 기재할 수 있음.). 허위사실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후보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선거공보 등에 학‧경력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후보자 비방이 아닌 공약과 정책으로 승부하기를 재차 당부하였다.

□ 호별 방문 금지 등

그 외에 ▲ 호별 방문 금지 ▲ 조합 임‧직원의 선거 관여 금지 ▲ 조합의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 건물 안에서 명함 배부 및 선거운동 금지 ▲ 오후 10시 ~ 오전 7시 중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 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였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누구든지 행사나 모임에서 후보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도 위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고,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선거법 문의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최고 3억)는 1390 또는 041-83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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