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읍(읍장 이광구)이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2023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보고회’를 지난 14일에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이광구 부여읍장 주재로 각 팀장이 참석해 이월체납액 징수와 체납현황, 현 년도 부과분 징수 상황에 대한 보고에 이어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부여읍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직원 책임 징수제도 운영 ▲부동산 및 차량 압류의뢰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납세자별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 등 적극적 징수 활동을 추진해 기존 목표치인 이월체납액 대비 45%를 초과한 50%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부여읍은 올해 하반기 동안 정기분 지방세(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1,2기분)를 기한내 납부를 유도해 내년도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현년도 잔존 이월체납액 징수 활동 또한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징수 불능분은 채권 일실방지를 위한 압류물건 발굴, 체납자 면담을 통한 적극적 납부유도, 결손처분을 통한 사후관리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해 지방재정 확충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광구 읍장은 “코로나19 엔데믹 시대가 열렸으나 실질적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만큼 지방세 징수 활동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납세자 상황에 맞는 납부 지원책을 적극 안내하는 등 맞춤형 징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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