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촌면 기본형 공익직불 의무교육 현장
▲ 초촌면 기본형 공익직불 의무교육 현장

부여 초촌면(면장 황대진)은 모내기 철이 끝난 이달 22일부터 산직 1리를 시작으로 각 마을을 순회하며 기본형 공익직불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본직불금을 수령하려는 농가는 매년 농업인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며 미 이수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면교육, 온라인 교육 및 70세 이상 자동전화교육 등을 통해 직불금 신청자의 교육이수를 돕고 있다.

초촌면은 2월부터 농업기술센터 실용교육 연계 대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6월 현재 직불금 신청자의 40%가 교육을 미이수한 상태이다.

황대진 면장은 “지역특성상 70세 이상 거동불편 고령자가 많고 영농철이면 모내기 등으로 교육이수가 어려웠던 상태라 지친 농민들의 수고를 덜고자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공익직불 의무교육을 계획했다”며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석해 기본직불금을 제대로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촌면은 찾아가는 공익직불 의무교육을 통해 기본직불 준수사항의 농업인 이해도 증진으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직불금이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8월 이전 전원 교육이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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