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성면 주민자치회(회장 임갑순)는 2024년 주민자치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제를 11월 15일까지 석성면행정복지센터와 석성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한다.

주민자치계획이란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자치회의 사업계획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석성면은 주민들에게 의제 제안을 받아 의제를 확정한 후 확정된 의제를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의제 제안을 희망하는 석성면 주민은 11월 15일까지 석성면 행정복지센터, 각 마을회관,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석성면 주민자치회 임갑순 회장은 “의제 제안을 통해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자치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니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익희 석성면장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갈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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