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지난 1일 오전 8시 20분께 부여군 초촌면의 한 주택 화목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용 소방시설중 하나인‘소화기’를 활용하여 화재 확산을 막았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관련법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조영학 소방서장은“이번 화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만약의 화재를 대비해 가정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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