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국유림관리소는 코로나 및 경제침체로 인한 국민 부담완화를 위 대부료 분납 규제개선과 사유림매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유림 대부료는 2023년 8월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료 50만원 이상인 경우 당초 연 6회에서 12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게 되었다. 한 대부자는 “코로나에 몸까지 다치면서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는 입장에서, 대부료 연 12회 분할 납부는 다름 사람은 몰라도 저 같은 사람한테는 너무 도움된다.”면서 감사함을 전했다.

이에 이만우소장은 “더 많은 국민들이 대부료 분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는 동시에 국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국유림관리소가 2021년도에 처음 도입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란 산림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익용 산지 대상으로 국가에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분할해 10년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은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을 포함해 지급된다.

이 제도는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 등 산림 보호 등 공익적 목적으로 지정된 사유림이 개인간 거래도 안 되면서 세금만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사유림을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적극 매수한다는 취지다.

* 공익용 산지 여부 확인 : 토지이음(www,eum.go.kr)

물론, 매수 대상지는 관할 구역(충남, 대전, 세종)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신청지에 대하여 공익용 산지 여부, 공시지가 상한선, 공유자 수, 최소 면적 등 여러 절차를 엄격히 검토하여 산림사업에 적합한 대상지로 결정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의 2023년도 매수계획은 80ha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유림매수 문의는 부여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1-830-50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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