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최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소방시설 동파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유지ㆍ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겨울철엔 물을 사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와 같은 수계 소방시설의 경우 동파로 인해 정상 작동이 되지않을 경우 화재 시 초기진화 실패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

이에 관계인은 △동파 우려가 있는 소방시설 보온조치 △옥내소화전 호스 내 잔수 제거 △지상층에 있는 펌프실 보온조치 등의 겨울철 소방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해야한다.

이와 함께 동파를 우려해 소방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영학 소방서장은“겨울철 동파방지를 철저히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원활하게 소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인의 유지ㆍ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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