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서장 조영학)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 관계인은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점검 후 1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서에서는 시설 관계인이 직접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열·연기감지기 시험기 ▲방수압력측정계 ▲전류전압측정계 ▲전기절연저항계 등 점검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조영학 소방서장은“관계인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화재에 안전한 사업장 조성과 자율적인 소방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하는 만큼 많은 관계인이 대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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