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청 전경
▲ 부여군청 전경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이달 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 내 농업인 13,800여명에게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97억원을 확정대상자 계좌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 환경보전,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쌀·밭 직불금을 통합 개편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자격요건 충족 시 120만원을 일괄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을 기준으로 구간별·단계별로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원에서 205만원까지 구분해 지급한다.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지형상 유지, 의무교육, 마을공동체 활동, 농약사용기준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총 지급금액의 10% 이상 감액해 지급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2023년부터 지급대상 농지 요건이 완화되어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지도 농지 이용 형태를 확인해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등 혜택을 확대했다”며 “최근 농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 기록적인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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