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주택화재 시 초기 대피·소화에 효과가 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연립·다가구 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이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제조일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해야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 버튼을 눌러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로 화재를 초기에 발견·진화하는 사례가 많다”며“가족·자신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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