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이 민원 편의를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관계법령의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복합민원’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합민원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협의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의미한다.

가설건축물은 복합민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민원인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농지법,산지관리법 등)에 의한 인허가를 사전에 득한 후 군청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군은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신청 시 필요한 농지법, 산지관리법,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복합민원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민원인이 1회 방문만으로도 가설건축물 신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어 능동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관계부서 간 업무 공조를 강화해 민원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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