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부여군의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여군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부여군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감면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여군선관위는 설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 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 또는 부여군선관위(☎041-835-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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