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부여소방서
▲ 사진제공=부여소방서

부여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사용 연수가 10년이 경과했거나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폐 소화기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화기 교체 및 폐기 기준은 △ 지시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벗어난 경우 △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 장기간 방치해 녹이 슬거나 파손된 경우 등이다. 지시 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소화기로 폭발 위험이 커 즉시 교체해야 한다.

폐 소화기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한 뒤 소화기에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고, 소화기 용량에 따라 3.3kg 이하는 3천 원, 3.3kg 초과는 5천 원 정도로 지자체별로 다르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주변에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나 사용할 수 없는 폐 소화기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바로 대형폐기물로 배출하고 교체해야 한다”라며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로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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