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부여소방서
▲ 사진제공=부여소방서

부여소방서(서장 조영학)는 골목길 화재 안전과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강제처분에 대해 홍보한다고 전했다.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에 보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강제처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국민적 관심 및 현장 소방대원의 활용 필요성도 높아졌지만, 실제 활용은 미비하다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 지난 1월 16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강제처분 처리 절차가 개선됐다.

행정기본법 제33조에 보면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이전의 선 통지 후 조치와 비교하면 훨씬 빠른 일 처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법 개정과 함께 강제처분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라며 “그로 인해 재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지정구역 주차 등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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