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부여소방서
▲ 사진제공=부여소방서

부여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재난 상황 시 피난로로 이용되는 비상구의 폐쇄·잠금 등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출입구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편의를 위한 잠금 또는 물건 적치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시설 폐쇄 및 잠금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방화시설 훼손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의 행위 적발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피난시설”이라며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인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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