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장면
▲ 법률고문 변호사 위촉장면

부여군의회(의장 장성용)는 지난 14일 부여군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한상진 변호사(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성용 의장은 한상진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장성용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다.”며 “군의원들의 입법 활동 영역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 원들의 법률자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상진 변호사는 앞으로 법률고문 변호사로 2년간 ▲부여군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의안과 관련된 법련 사안의 자문 ▲부여군의회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행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보 도 자 료 법령해석 등을 지원하게 된다.

부여군의회는 “2021년부터 의회 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등 입법기능강화를 위해 지 속적으로 법률고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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