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부여소방서
▲ 사진제공=부여소방서

부여소방서(서장 조영학)는 화재 시 초기 소화·대피에 효과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연기 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피난을 돕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를 말한다.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 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소화기의 압력 게이지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제조일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 기는 교체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 버튼을 눌러 정 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소방시설이다”라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 드시 설치하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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