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제품(합판) 합동 품질단속
▲ 목재제품(합판) 합동 품질단속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수입·유통하는 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목재제품(숯) 품질단속
▲ 목재제품(숯) 품질단속

이번 품질단속 대상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의무화 대상인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파티클 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성형숯, 숯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에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표시 적합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목재제품(목재칩) 합동 품질단속
▲ 목재제품(목재칩) 합동 품질단속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상습적발 업체 단속강화, 품질관리 우수업체 단속유예 등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목재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제품인 만큼 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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