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그의 지인이나 친구들이 정치자금을 모금하거나 격려금품을 제공할 수 있나요?

‣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기부받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사람의 관계가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무방합니다.

 

2. 정치후원금이란 무엇인가요?

‣ 정치후원금은 기탁금과 후원금 두 종류로 나뉩니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말하며, 후원금은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

 

3.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란 무엇인가요?

‣ 후원회라 함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 등입니다.

 

4. 기업이나 노동조합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5. 공무원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법제처 유권해석)됩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6. 정치후원금 기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정치후원금 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는 방법, 신한카드·롯데카드 홈페이지에서 해당 카드포인트로 기부하는 방법, 기부하고자 후원회와 지역 선관위에 직접 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7. 정치후원금 기부시 세제 혜택이 있나요?

‣ 후원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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