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선거운동기간은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입니다.

2.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신문·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나요?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4. 그 밖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1매를 읍․면․동마다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5. 선거일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나요?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6.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올릴 수는 없습니다.

7. 선거일에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8. 선거일에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행위,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지물을 사용하는 행위(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함)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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