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3.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 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전투표기간 중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4. 사전투표 기간 및 투표시간은?
‣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5월 4일(목), 5일(금) 이틀간 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5.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사전투표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 마다 1개소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선관위는 선거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그 밖에 접근이 용이한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이번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전국적으로 총 3,508개입니다.
‣ 사전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표시간은?
‣ 이번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7.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또한, 투표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8.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투표할 수 없나요?
‣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9.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0.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11.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수 있나요?
‣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2.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지적․자폐성 장애 포함)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기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13. 투표인증샷을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14.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표 이외에 문자 등을 기입하면 무효가 됩니다.
‣ 또한,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개의 란에 걸쳐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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