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관리를 위해 지난 선거와 달라진 점이 있나요?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표사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표구별 개표상황을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구·시·군개표소의 개표상황표와 실시간으로 교차 확인·대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 시민단체, 학회 및 언론인 등 16명으로 구성된 ‘개표사무 참관단’을 운영합니다. ‘개표사무 참관단’은 개표준비 단계부터 투표지분류기 점검·확인·시험운영 및 선거일 현장 개표까지 개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2. 개표소는 몇 군데인가요?
‣ 개표소는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구역 안에 적정한 장소(학교 체육관, 공공기관의 대강당 등)를 선정하여 공고하며,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대통령선거는 전국적으로 총 251개의 개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3. 개표는 누가 하나요?
‣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개표사무원을 위촉하여 개표를 진행합니다.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등 9인으로 구성됩니다.

‣ 투표 마감 후 투표소로부터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되는 대로 개표가 시작됩니다.
 

4. 개표사무원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 개표사무원은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합니다.

‣ 개표사무원 명단은 선거일 전 3일까지 공고합니다.
 

5.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개표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 운영,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최종결과 위원장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입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단순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하여 전량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6. 개표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있나요?
‣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ㆍ심사 →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됩니다.

‣ 개표사무는 선관위 위원 및 전임직원 외에도 공무원, 교사와 일반 국민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관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개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도선관위에서도 관할 지역의 구․시․군 개표소로부터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받아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개표자료가 정확한지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7. 개표소에 가서 직접 개표현장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구·시·군선관위로부터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 개표관람증은 선거일 전일까지 각 구·시·군선관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만, 개표관람증은 개표소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표관리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8. 개표가 종료된 투표지는 어떻게 하나요?
‣ 개표가 종료되면 투표구별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무효투표지를 구분하여 보관상자 또는 빈 투표함에 넣고 위원장이 봉함․봉인 한 후 투표록 등 선거관계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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